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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 충전기 사용 요금 인상
환경부에서 전기차 급속 충전기 사용요금을 7월 5일부터 인상한다.
4일 환경부는 현 kWh당 255.7원으로 책정된 전기차 급속 충전기
사용요금을 상향하여 5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사용 요금은 2016년
KWh당 313.1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정부의 친환경자 보급 정책에 맞추어
특례 할인이 시행되었다.
재작년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지난해 7월 부터 할인 폭이 기본요금 50%, 전력량 요금 30%로 축소되어
1 kWh당 173.8원에서 255.7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달부터 내년 6월에는 기본요금 25% 전력량 요금 10% 할인으로 축소되고
내년 7월부터는 할인이 완전히 없어진다.
전기요금 체계를 주관하는 산업통상 자원부와 특례 할인 연장에 대해
협의했을 때 특례 할인에 대한 결정은 이미 지난해에 결정된 것이라서
추가 연장이 어렵다고 한다.
전기차 충전요금
현대 아이오닉 기준
7KW완속충전기 (인상전) |
7KW완속충전기 (인상후) |
50KW완속충전기 (인상전) |
50KW완속충전기 (인상후) |
|
비용 | 기본료1,195원 충전료1kWh당 200원대 |
기본료1,782원 충전료1kWh당 300원대 |
기본료1,290원 충전료1kWh당 255.7원 |
기본료1,1935원 충전료1kWh당 300원대 |
한달 (1,155Km주행시) | 약 46,489원 | 약 69,723원 | 약 59,199원 | 약 69,846원 |
현재 가격에서 충전료가 인상되면 월 충전료는 현대 아이오닉 기준으로
대략 7만 원대로 오르고 22년 7월부터는 약 9만 원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요금과 비교하면 인상폭이 크지만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는
낮은 가격이다.
또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연간 13만 원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고 엔진오일이나
브레이크 패드 등 소모품 면에서도 비용이 절감되므로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는 경제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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