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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

주식을 위한 주식용어 정리[1]

by 피오하루 202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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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네이버 이미지

빚투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빚투란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라는 뜻의 

줄임말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주식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오르면서 V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빚내서 투자한다는 뜻의 빚투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빚투는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초보자뿐 아니라 고수들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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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거래

미수거래라는 것은 전체 주식 매입대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

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것이다.

이틀 뒤에 결제일이 다가오는데 그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통해 계좌에 있는 주식을 팔아치운다.

미수거래 시에는 주식대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지불하고

결제일은 2일 후이며, 만약에 결제일까지 매입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권사가 미수금만큼 계좌의 주식을 하한가로 판매하는 

반대매매를 하게 된다.

또 30일간 증권계좌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고 증거금으로 현금 100%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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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신용거래라고 하는 것은 증권회사로부터 대금이나 주권을 차용하여

거래를 하는 매매 방법이다.

신용거래는 30일을 기한으로 하여 청산도 하고 연장도 한다.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최소 45%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수중에 있는 자금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있어 투자를 진행할 때는 많은

돈을 벌 거란 생각으로 하나 실패 시에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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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반대매매라는 것은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방식

을 이야기한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돈을 빌려 매수하는 두 가지 거래방법인 신용거래와

미수거래를 진행하고 증권사 측에서 A일까지 갚으라고 했는데 A일까지 

갚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로 처분한다는 뜻이다.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도 처분이 되고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

져도 처분된다고 한다.

<출처 : 자유로운 수G네>

 

 

 

주식을 위한 주식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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